728x90 반응형 대표이사1 회사법 관련 내용 정리 1. 가장 납입의 방식 위장 납입으로서 발기인이 보관은행이 아닌 제 3자 자금 차용해서 은행에 납입하고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받아 설립 등기를 마친 다음에 즉시 인출해서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방식과 더불어 회사 자금에 의한 가장 납입으로 신주 발행할 때 회사가 납입 자금을 임직원에게 빌려줘 주금 납입을 하려고 해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자금으로 납입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가장 납입의 효력으로서 통모 가장 납입과 위조에 의한 가장납입은 무효라는 점에서 공감하나 위장납입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한편, 납입 무효설에서 현실적인 금전 이동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자본금 증가가 없어 자본금 충실을 저해하고 출자 없는 주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생각한다. 하지만 납입 무효.. 2022. 3.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