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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2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기 전 알아야 할 것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기 전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안개 위의 방랑자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많은 경매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에는 꼭 경매를 통해 물건을 입찰해 보고자 부동산 스터디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번 3월 27~29일에 휴가이기 때문에 꼭 경매장에 가서 분위기도 익혀보려고 하는데요 그 경험에 앞서 어떻게 하면 경매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경매 참여하기 전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주제로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1. 경매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경매 유형을 파악하는 것과 경매 절차 숙지하는 법이 중요한데요, 경매 유형 파악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 경매인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판매하는 자발적.. 2024. 3. 9.
[ 서평 ] 싼 집 사야 부자 된다. 무일푼으로 3년 만에 17채 보유한 리얼 투자 스토리 - 김양섭 Ch 1 경매, 첫 잔은 쓰다 썼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해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일게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경매라 생각했다. P. 17 경매를 처음 배울 때는 '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다.'부터 배운다. 실무에서는 이런 구분 방법을 알지 못해도 입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입찰만 할 것이라면 실상 필요 없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당사자가 되어 경매를 신청할 일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P. 19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갑자기 변제되어 낙찰자가 임차인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거나, 선순위로 인정받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으면 낙찰받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입찰 당일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은 소중한 종잣돈을 지키는..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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