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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2

[ 상법 ] 회사의 설립과 주식회사의 기관 1. 회사의 설립회사 설립하기 위해서는 실체 형성 절차와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실체 형성 과정에서는 정관 작성하고 사원 확정한 뒤 출자 이행, 기관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며 정관 작성에서 정관은 회사의 운영을 위해 기본 규칙과 그것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한편, 사원이라는 주주를 확정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사원을 확정한다. 더불어 출자를 이행해서 인적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이 원칙적으로 그 기관이 되고, 그 외 별도의 기관 구성 절차는 필요가 없게 되기 된다. 물적 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별도의 기관 구성 절차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더불어 설립 방법은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발기 설립은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말하며.. 2022. 3. 14.
회사법 관련 내용 정리 1. 가장 납입의 방식 위장 납입으로서 발기인이 보관은행이 아닌 제 3자 자금 차용해서 은행에 납입하고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받아 설립 등기를 마친 다음에 즉시 인출해서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방식과 더불어 회사 자금에 의한 가장 납입으로 신주 발행할 때 회사가 납입 자금을 임직원에게 빌려줘 주금 납입을 하려고 해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자금으로 납입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가장 납입의 효력으로서 통모 가장 납입과 위조에 의한 가장납입은 무효라는 점에서 공감하나 위장납입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한편, 납입 무효설에서 현실적인 금전 이동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자본금 증가가 없어 자본금 충실을 저해하고 출자 없는 주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생각한다. 하지만 납입 무효..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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