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설립회사
설립하기 위해서는 실체 형성 절차와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실체 형성 과정에서는 정관 작성하고 사원 확정한 뒤 출자 이행, 기관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며
정관 작성에서 정관은 회사의 운영을 위해 기본 규칙과 그것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한편, 사원이라는 주주를 확정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사원을 확정한다. 더불어 출자를 이행해서 인적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이 원칙적으로 그 기관이 되고, 그 외 별도의 기관 구성 절차는 필요가 없게 되기 된다.
물적 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별도의 기관 구성 절차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더불어 설립 방법은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발기 설립은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말하며 모집 설립은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필요하고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 인수인의 의결권 2/3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한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실체 형성은 발기인의 정관 작성,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의한 주식 발행 사항 결정, 주식인수,
출자 이행 및 기관 구성, 설립 등기 등의 절차에 의하며 회사는 설립 등기를 하며 성립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립 회사를 만드는 과정이 꼭 순탄한 것은 아니다.
가장 납입의 경우 현실적인 주금의 납입 없이 형식적으로만 주금이 납입이 된 것처럼 가장하고 설립 등기를 마친 경우가
있다. 가장 납입은 회사의 자본금 충실에 반해 상법은 이사, 발기인 등 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제재가
있을 수 있다. 통모 가장 납입의 경우 발기인이 주금 납입금 취급은 은행과 통모 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금 납입에 충당하고 이것을 설립 중의 회사의 예금으로 이체하여 변제 시까지
그 예금 인출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조에 의한 가장 납입은 납입 은행에 형식적으로도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설립 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납입 무효설도 그 납입의 흠결이 경미하면 설립 무효 사유가 되지 않고 발기인의 자본금 충실 책임이 발생하며
흠결이 중대한 경우에만 설립 무효 사유로 봅니다.
등기부상 설립 자본금에 비할 때 납입 결손이 과중하여 설립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이를 회수할 의사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금 납입이 무효로 된다.
즉 회사의 대여 및 미회수 약정 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주금 납입을 무효로 봅니다.
2. 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 이사회 , 대표이사 , 감사기관인 감사위원회 )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되고 이사, 감사의 선임 , 해임 , 정관 변경, 중요 재산의 처분 , 합병 해산 등과 같이
상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최고 의사 결정기관을 말합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과
집행 임원의 선임 , 해임에 대한 권한 보유 , 이사회는 회의체 기관이므로 업무 진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그치고, 구체적인 업무 집행은 대표이사가 한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의사결정기관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합니다.
대표이사와 집행 임원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며 통상의 업무에 대한 경영 판단을
하는 자연인입니다. 감사기관인 감사와 감사위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므로 상법에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고,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다른 기관에 위임하지 못합니다.
상법은 기본적으로 이사회 중심주의를 채택하여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 외에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특히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그 결의 요건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하는
보통 결의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하는 특별결의.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의 특수 결의 등으로 분류됩니다.
회사가 소집하는 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을 행사함에 이르게 된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춰 그것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업무집행기관은 이사회, 대표 이사이다. 대표이사 또는 집행 임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대내적인 업무 집행권과
대외적인 회사 대표권을 행사한다. 상법은 이사회 중심주의를 채택하였으나 근래에는
회사 경영의 전문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사회의 기능이 저하되고 회사 경영이 대표 이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상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상장회사의 경우는 자산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최근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집중투표제도에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1회 결의에 의해 선임하기 위해 주주에게 1주에 대해 선임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주는 방법이다.
청구권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자산 총액의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집중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이 아니고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상법상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 결의사항을 법률이나 정관에
정하는 사항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면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나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익 충돌 관련 사항에 대해 가중된
결의 요건이 적용되어 사업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이나 자기 거래에 대한 승인의 경우 이사 2/3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로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 기관이다.
업무 집행에 있어 의사 결정기관과 집행 및 대표기관은 분리 되어 있으나 자본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의 경우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그 이사가 의사결정권과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진다. 이사가 2인인
경우 공동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각자 대표이사가 된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집 청구가 있는 후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은 상법 제1조에서 " 상사에 관하여 본 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 관습법에 의하고, 상 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의 의한다라고 규정되어있어 상 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법원의 적용 순서는 자치법, 회사에
관한 특별법령 조약, 상법의 제3편 회사 편, 상관습법, 민법으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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